정의 및 종류
사후 관리 심사의 정의 및 종류 관해 설명 드립니다.
1. 사후 관리 심사의 정의
사후 관리 검사 (Follow up Service)는 UL승인 제품에 UL마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UL 심사원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제품 검사를 말합니다. 제조자는 UL마크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UL사후 관리 검사(Follow up Service)를 받아야 하며, UL의 사후 관리 검사 횟수는 UL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UL 심사원이 불시에 공장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UL과 제조자간에 UL사후 관리 동의서(Follow-up Service Agreement)를 체결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사후 관리 심사의 종류
1) 초도품 생산 심사 (Initial Production Inspection)
인증부서(CAS)의 Project Engineer는 제품시험 완료이후 시험 제품이 신규 제품일 경우, 사후 관리부서로 초도품 생산 검사(IPI)를 요청하며, 사후 관리 부서는 제조업체에 초도품 생산 검사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사후 관리 부서와 제조자는 서로 연락하여 초도품 생산 검사 일정을 정하고, 일정에 맞추어 UL의 심사원이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초도품 검사(IPI)를 실시합니다. 이때 UL 심사원이 실시한 검사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UL 심사원은 검사한 제품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 Variation Notice(VN)를 발행하고, UL마크의 사용을 일시 중지 시킵니다. 제조자는 초도품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한 후 UL마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도품 생산 검사시 UL 심사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시험, 측정 장비 적합성 및 교정 상태
사용 부품의 증명 및 추적
UL 마크 및 UL 요구 마킹
사후 관리 시험 샘플
상기의 확인 사항은 사후 관리 절차서 (Follow-up Service Procedure) 에 준하여 실시됩니다.
2) 정기적인 검사 (Regular Inspection)
정기적인 검사(Regular Inspection)는 UL심사원이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제품이 UL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제품에 따라 Type L과 Type R로 나누어지며, 공장 방문횟수와 UL마크 적용 방법이 타입에 따라 다르게 시행됩니다.
| 적용 품목 구분 | 제품의 지속적인 균일도 (Uniformity) 유지를 위하여 제조공정의 관리가 엄격한품목에 적용 | 제품의 지속적인 균일도 (Uniformity) 유지를 위하여 제조공정의 관리가 간단한품목에 적용 |
| UL마크 자체 제작 여부 | 자체 제작 불가(제조자는 반드시UL 라벨 센터에서 라벨 구매) | 자체 제작 가능(제조자는 제품에 스탬핑, 금형 각인, 실크 프린팅 등으로 UL 마크 적용 가능)** 단 외부로부터 UL마크를 공급 받을 때에는 UL Category PGAA로 승인된 업체로부터 공급 받아야 함 |
| 적용 제품 및 부품 | 전선류, 전선가공품, 조명 기구 등 | TV, LCD 모니터, 아답터, 플라스틱 원재료 등 |
| 공장 방문 회수 | - 제품의 종류, 라벨 사용량 (생산량)에 따라 결정 - 생산이 없을경우 분기 1회 방문 | - 일반적으로 1년에 4회 방문 - 불시 방문 |
3) C-CAP ( Customer Corrective Action Process )
C-CAP검사는 UL의 판단에 따라 검사 횟수가 증가되는 검사로서, 다음 사항이 해당될 경우 C-CAP검사가 적용됩니다.
제조자가 UL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에 UL마크를 사용하여 출하한 경우
UL심사원이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제품에 UL마크를 부착하여 출하한 경우
UL마크의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이 유보된 제품을 선적한 경우
반복적인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4) UL 사후관리용어집
UL 사후 관리 용어집 다운로드
5) Traceability Program
Traceability Program 안내
안녕하십니까,
UL (Underwriters Laboratories)은 안전성이 결여된 원료 사용이나 부적절한 공정으로 야기 될 수 있는 화재, 전기충격, 인명피해 등의 모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UL에서 추진하고 있는 Traceability Program 에 대해 고객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UL은 End-product에 적용되는 원재료와 부품들이UL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최초 UL승인 시, 제조사들이 제품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와 부품들이 UL의 사후관리 절차서(Follow up Service Procedure)에 기술되어진 것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사 담당자께서는 UL의 사후관리방문 검사 시, 부품 또는 원재료, 공정의Traceability 를 UL inspector 에게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재 조달 시스템 입증 방법으로, 제조사 담당자 분들께서는 각종 서류, 전자 파일, Vendor 심사, Vendor 나 Supplier의 인증획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UL 사후관리 방문검사 시, Traceability를 입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품이 UL listed 또는 UL mark가 강제 사항인 UL 인증 부품(recognized component)일 경우, 예를 들어 Wiring Harness, Processed Wire 의 경우, 각 shipment 에 대한 C of C( Certification of Compliance)는 Traceability 입증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Traceability Program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부품과 원재료의compliance를 입증하고, 조달 시스템을 유지 및 적용하는데 있어, 제조사의 부담이 가중되며 장기적으로 위조 가능성 및 제품의 고품질 유지에 저해 요소가 됩니다. 만약, 귀사에서 Traceability Program을 신청하시면, End-product 에 적용되는 재료나 부품, 원료의 재질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Traceability 가 제공 되며, 제품의 Identification에 대한 매우 효율적인 입증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Safety Quality 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불명확하고 부적절한 공정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투명한 사후관리 및 품질 유지가 가능해 집니다.
그러므로, UL의 정기적 검사 및 물성 검사를 거쳐, 안전한 제품임을 인증 받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하에서 UL mark가 부착된 부품 및 원재료만을 공급 받아 사용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 입니다.
UL은Traceability Program 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교육 및 적용 요청을 수년 간 실시해 왔으나, 일부 고객의 지속적인 적용 지연에 따라, 더 이상은 보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내용을 고객들께 전달 드린 후, UL Listed또는 UL 인증 부품에 대한Traceability Program을 즉각적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Traceability Program은 Supplier( 공급자)또는 Supplier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End-product 제조사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시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Traceability Program 신청 접수 안내 : CS Center (고객 서비스 부서) 양정윤 대리
(Tel : 02-2009-9114 (직통)9109, Fax : 02-2009-9071, customerservice.kr@kr.ul.com)
- Wiring Harness, Processed wire Label 구입 안내 : Label Center 강다래 대리
(Tel : 02-2009-9160, Fax : 02-2009-9490, labelcenter.seo@kr.ul.com)
UL Traceability Requirements 안내
Recognized Traceability Program
PCB Assembly (ZPVI2) 인증 안내서
Plastic 사출 (QMMY2) 인증 안내서
Wiring Harness (ZPFW2) 인증 안내서